[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분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1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측(1·2동)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의도광장아파트 3·5~11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다.
분쟁의 원인은 용적률이다. 여의도광장아파트는 3·5~11동이 여의나루로 건너 1·2동에 비해 용적률이 낮다.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재건축 시 일반분양을 더 할 수 있다. 사업성으 높으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낮아진다.
3·5~11동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자산신탁을 신탁방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2동과 단지통합·분리재건축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짐에 따라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도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3·5~11동 재건축 추진위는 내달 중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의도광장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대법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절차를 바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한자신의 신탁계정대를 빌려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기초계획을 수립, 신통계획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밀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며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다양하고 많은 버스 노선이 있다. 9호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고속터미널역까지 약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로는 올림픽대로, 위로는 강변북로가 있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근처에는 영등포역이 있어 KTX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교통의 요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