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당사자인 법관들이 사실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람들로 채워질 징계위가 윤 총장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판사들의 이 같은 판단으로 징계의 명분이 상당 부분 약화됐기 때문에 윤 총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 지난 10월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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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상정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안은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판사가 현장에서 발의하고 9명의 다른 대표법관들이 동의해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여권 내부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추 장관의 책임론과 퇴진 불가피론이 문 대통령의 입으로도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오는 10일 징계위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로써 사실상 윤 총장 중징계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