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보고서에 특검"실효성 없어" vs 이재용 측"진정성 보여"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
특검 "JY 형량범위,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JY 측 감시위원 보고서, 자의적 결론" 비판
JY "강제력 없지만, 여론 지탄 생각하면 사실상 강제력"
  • 등록 2020-12-21 오후 5:54:20

    수정 2020-12-22 오전 9:25:18

[이데일리 배진솔 박경훈 기자]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최종 의견서를 놓고 맞붙었다. 특검팀은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이 부회장 측은 “진정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4일자로 최종 제출한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토대로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 “개별항목 평가, 2대 1 부정의견 많아…‘내로남불’ 없어야”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총수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전제는 재판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이고 법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준법감시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 지정)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지정)는 매우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어 2대 1”이라며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다소 유보한다고 해도 1대 1대 1의 의견 분포지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1대 2는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지정한 김경수 변호사의 점검 결과를 꼬집었다. 특검은 “김 변호사의 평가는 일반적, 통상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에 대한 자의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결론도 없고 충분한 검증이 없이 가장 기초적인 사항만 검증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개월”이라며 “준법감시위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치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대학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내로남불로 통용되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와 임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평범한 필부필부, 동일한 법적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주길 바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약속·이행된 준법감시제도…허울뿐 아냐”

이 부회장 측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위상이 강화된 점과 경영진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감소한 점을 들어 “예방차원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준법위 통제수단 부족 △대응체계 마련 지연 △삼성물산 합병 뒤 소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대외공표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의 지탄과 민·형사 책임 우려를 생각하면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며 “위원회 권고 내용 중 불이행한 사항이 없고 재권고해달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333건 중 129건을 조치했다”며 “경영권 승계·시민사회 소통 등 최우선 과제 설정·4세 승계 포기와 노조 보장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합병 뒤 소극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삼성물산 수사는 계열사 압수수색 37회, 300명 조사, 증거기록 18만쪽의 방대한 내용”이라며 “강 전 재판관도 ‘기소적절성 논란이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극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 변호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적어도 약속·이행된 준법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판단 △이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지 여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 지 판단하겠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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