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확대경]개헌 없는 연정, 립서비스다

대통령에 기댄 연정은 한계, 연정 제도화 위한 개헌 필요
소극적 민주당이 발의 걸림돌, 개헌파 호헌파로 갈릴 듯
  • 등록 2017-02-20 오후 7:03:43

    수정 2017-02-20 오후 9:52:5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연립정부, 연정론이 조기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집권당이 된다. 헌법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헌법 실천 방안”이라고 밝혔다. 4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이다. 안 지사는 아예 국회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정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상의 규정으로 남아 있었을 뿐,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줬던 적이 없다. 안 지사가 대연정 구상을 밝히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연정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4월말 5월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실은 엄혹하다. 4당 체제하에서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 복합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도 무한정 표류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연정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연정을 한다면, 대연정을 하는 게 좋다. 정당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여야가 대연정을 해야 최순실 사태로 초래된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대내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국회법상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 하나 할 수 없는 게 국회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의지를 갖고 대연정을 해도, 앞날이 순탄치 않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정당간 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DJP 연합은 2001년 9월 무너졌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연정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생각과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연정은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

다당제 체제가 확립된 이상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도 지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중이다. 위원들의 절대 다수는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당장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친문계 주류가 지배하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다. 집권 가능성이 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개헌모임 참여 의원이 200명을 넘는데도, 제1당인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여야 4당은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의원들의 개헌안 발의를 막지 말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하고도, 연정이 작동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대선과 상관없이 개헌은 개헌대로 가야 한다. 지난 1960년 4.19혁명 때 2개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개헌에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개혁 개헌파가 될지, 기득권 호헌파가 될지는 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판단할 문제다.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파와 반탄핵파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개헌파와 호헌파로 갈릴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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