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구속에 하태경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 등록 2020-12-23 오후 5:24:56

    수정 2020-12-23 오후 6:39: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조국 일가의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판결을 내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딸 조모 씨의)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조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 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며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하는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자금 횡령·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장외매수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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