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숙원 푸나…금융위, M&A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저축은행 규제일변에서 합리적 육성방안 모색
  • 등록 2020-03-02 오후 3:58:33

    수정 2020-03-02 오후 3:58: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올해 상반기 중 검토해 손을 볼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9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육성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고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올 상반기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합병 제한이나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저축은행간 막혀 있는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퇴로를 열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업계는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를 저축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M&A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해왔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이 79곳에 달하지만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20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지방은행은 수익 악화에 시달리며 한계에 달했고 일부는 대주주의 고령화로 운영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3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이는 감독규정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금융위의 결정만으로 고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전제”라며 “상반기에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권을 고려한 영업 구역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수익을 창출하도록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보증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M&A 규제 탓에 팔고 싶은 중소 저축은행도 사고 싶은 대형 저축은행도 모두 묶여 있다”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M&A 규제 합리화는 필수적이며 금융당국에도 이 같은 취지를 계속 설명해 왔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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