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주변 '여성안심구역' 지정…CCTV 71대 추가 설치

  • 등록 2020-09-23 오후 5:01:13

    수정 2020-09-23 오후 5:01:1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은 거주예상지 주변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조두순이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km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할 예정이었다. 조두순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안산지역의 여성 안심 비상벨, 가로등, CCTV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보고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대비 및 여성·아동 안전 TF를 꾸려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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