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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된다. 또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할 예정이었다. 조두순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 청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대비 및 여성·아동 안전 TF를 꾸려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