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최고 무기징역 받을 수도`

  • 등록 2016-06-08 오후 9:34:20

    수정 2016-06-08 오후 9:34:2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한 더 무거운 혐의 적용이 검토될 방침이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씨(49)에게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씨(34)와 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에 가담한 옆 식당 주인 김모씨(38)의 경우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3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가중 50년)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과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례법 2장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를 찾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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