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씨(49)에게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과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례법 2장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