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코로나19 피해 큰 유통·항공·해운 ‘전방위적 지원’ 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항공기 취득세, 컨테이너 보관료 ‘부담’
  • 등록 2020-03-12 오후 4:28:13

    수정 2020-03-12 오후 8:37:0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재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에 더해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한 대신 온라인 배송 요청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공업계는 각국의 입국 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항만 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 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정유화학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상의는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상의는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코로나19 피해 기업 업종별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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