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한국증권금융, 이베스트투자證 대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등록 2021-01-29 오후 7:39:55

    수정 2021-01-29 오후 7:39:5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공동해 59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2019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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