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檢 "유족 합의"

서부지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임씨 약식기소
  • 등록 2020-11-03 오후 5:53:49

    수정 2020-11-03 오후 5:53: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를 약식기소했다.

가수 겸 배우 임슬옹.(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송치된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족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를 했다”며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고 직후 임씨를 조사하고 8월 25일 임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임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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