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이주여성 정착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총 8개 사업이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우측상단 메뉴열기 → 뉴스 → 고시 공고 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2017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031-8008-25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으로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됐으며 2016년 여성발전기금 규모는 2억 90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