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수억원 어치를 회사 몰래 팔아넘긴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장물인줄 알면서 이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광재(광물에서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공업사 대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울산시 울주군의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4억9000여만 원 어치를 회사 몰래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관련 자료 및 기록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