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피청구 채널A 전 기자 '반발'…"형사소송법 도외시"

"휴대전화 교체, 곧바로 구속 사유 될 수 없어"
"강요미수죄, 첨예한 의견 대립 있어"
  • 등록 2020-07-15 오후 6:51:56

    수정 2020-07-15 오후 6:51:56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15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 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로 든)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주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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