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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과 서울시장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6일 박원순·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13~14일 경선 후보자 등록 이후 진행되는 경선 1차 투표(18~20일)를 직전에 두고 열리는 방송 토론회다. 사실상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1번 정도의 토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후보 간 토론회는 아직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광역단체장 면접에서 만난 세 후보가 만나 최소 3번은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박 시장이 이미 당내 경선 출마 면접 심사도 본 상황에서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며 토론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청년임대주택 등 정책적 실책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세 후보 간 토론회 등을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는 공직선거법을 서로 달리 해석하는데 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아직 세 후보는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3일 부터 신청을 받은 선관위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일반 대중 등을 상대로 한 선거유세는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이나 업적 홍보 등 의정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시장 역시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과 관련한 비전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이 다소 포괄적이여서 정책 공약 발표나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지자체장 역시 업무 관련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후보의 업무 범위와 선거운동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서 (사안 발생시) 개별 케이스 마다 달리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예를 들어 본인의 선거사무실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본인이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금지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약제시나 지지호소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경선 운동기간에 토론회를 하자고 했고, 각 후보자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