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