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신(新)DTI 도입·DSR 가이드라인 등 발표
  • 등록 2017-10-19 오후 7:04:00

    수정 2017-10-19 오후 7:04: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이달 24일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 대출규제, 새 대출기준 도입,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모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가계부채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8·2대책의 효과 여부를 지켜본 후 발표하기로 하고 일정을 늦췄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금융규제를 할 것 방침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다. 빚을 내 집을 산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신DTI에 이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DSR은 2019년 시행하며 금융사의 자율적 적용에 맡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소득증대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TI 전국 확대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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