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주부살인 사건의 수사팀 '막내', 마침내 범인 검거

김응희 경위, 증거 기록으로 지난 6월 재수사
혈액형으로 대상 좁혀·DNA 대조로 검거 나서
警 "늦게나마 피해자·유족 원한 풀 수 있어 다행"
  • 등록 2016-11-21 오후 5:31:59

    수정 2016-11-21 오후 5:31:59

지난 1998년 범죄 관련 방송 프로그램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수배대상인 오모(44)씨가 모자이크 처리돼 소개된 장면.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살인사건 수사팀의 ‘막내’ 형사가 끈질긴 집념을 바탕으로 한 과학수사를 벌여 18년 만에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년 전 가정주부 A(당시 34)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오모(4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 27일 오후 1~2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왔다”며 들어가 넥타이로 A씨의 양팔을 묶고 A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사건 당일 오후 2시 52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10차례에 거쳐 총 151만원을 뽑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도봉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이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면봉 등으로 확보한 세포를 분석해 오씨의 유전자(DNA)를 확보했다. DNA를 통해 오씨의 혈액형이 AB형인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서울 중구의 한 ATM 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오씨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2년간 수사력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오씨를 붙잡지 못 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은 오씨를 공개수배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 사건은 이후 장기미제로 남았다. 강간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도 지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건 당시 수사본부의 막내급 형사로서 현재는 서울청 광수대 소속인 김응희 경위는 오씨 사진과 DNA, 혈액형 등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몰해 지난 6월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오씨의 당시 나이를 20대로 추정해 출생연도가 1965~1975년인 강간살인 범죄 전과자 8000여명 중 오씨와 같은 혈액형인 AB형 125명을 추려냈다. 경찰은 125명 중 당시 CCTV로 찍은 얼굴과 가장 비슷한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특히 오씨가 버린 물품에서 나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당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자 오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오씨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오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오씨 검거는 공소시효 특례규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늘린다”는 규정한다.

오씨는 조사에서 “당시 전셋집을 얻기 위해 A씨 집에 갔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 성폭행 한 후 살인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의 끈질긴 의지와 집념이 사건 해결의 토대가 됐다”며 “늦게나마 피해자와 유족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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