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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년 전 가정주부 A(당시 34)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오모(4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98년 10월 27일 오후 1~2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왔다”며 들어가 넥타이로 A씨의 양팔을 묶고 A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사건 당일 오후 2시 52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10차례에 거쳐 총 151만원을 뽑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도봉경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이 사건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면봉 등으로 확보한 세포를 분석해 오씨의 유전자(DNA)를 확보했다. DNA를 통해 오씨의 혈액형이 AB형인 것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후 장기미제로 남았다. 강간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도 지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건 당시 수사본부의 막내급 형사로서 현재는 서울청 광수대 소속인 김응희 경위는 오씨 사진과 DNA, 혈액형 등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몰해 지난 6월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오씨의 당시 나이를 20대로 추정해 출생연도가 1965~1975년인 강간살인 범죄 전과자 8000여명 중 오씨와 같은 혈액형인 AB형 125명을 추려냈다. 경찰은 125명 중 당시 CCTV로 찍은 얼굴과 가장 비슷한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오씨 검거는 공소시효 특례규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늘린다”는 규정한다.
오씨는 조사에서 “당시 전셋집을 얻기 위해 A씨 집에 갔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 성폭행 한 후 살인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의 끈질긴 의지와 집념이 사건 해결의 토대가 됐다”며 “늦게나마 피해자와 유족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