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 입건…"지침 어기고 집회"

  • 등록 2020-08-19 오후 8:38:45

    수정 2020-08-19 오후 8:38: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조씨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우익 성향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추가조사 등을 거친 뒤 조씨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 여배우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여배우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다.

조씨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조씨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결백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수성향의 정치논평 방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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