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는 등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더라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