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에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 등록 2020-07-15 오후 10:36:55

    수정 2020-07-15 오후 10:36:5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 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는 등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를 탈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한다.

경찰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더라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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