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되는 2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정비대상 지역의 면적은 고림1구역이 4만793㎡, 이동2구역 3만8263㎡ 등 모두 7만9000여㎡에 달한다.
한편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가1.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이번에 해제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변경 수립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