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 논란…당정, 소급입법 강행한다는데

당정, 3월 중 대책 입법작업 마치기로
민주당 일각선 “헌법소원 상당할 것” 우려
靑 국민청원 등장 “공공재개발과도 형평 안맞아”
  • 등록 2021-02-09 오후 4:57:05

    수정 2021-02-09 오후 4:57: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에 관한 후속 입법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짓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 발표 당일부터 후보사업지 내에 매입한 집주인에겐 향후 아파트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해 일각에서 제기한 위헌 논란에도, 당정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단 방침이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제기된 재산권 침해 소지 논란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달 4일 당일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지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대로 현금청산토록 한 대목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의 다른 의원도 “새 아파트분양권 받으려고 집 사는 건가”라며 “원한다면 나중에 일반공급 청약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4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등의 개정 작업을 빠르면 다음달 중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전 거래 완료된 주택 소유자에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건 ‘소급입법’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공공이익을 감안한다해도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법에 그렇게 못 박으면 헌법소원 제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한다는 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 매매를 제재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현금청산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엔 현재 3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급입법 뒤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진다면 분양권을 못 받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줄곧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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