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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순이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총 387건·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은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공범과 여죄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