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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승현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승현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