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 나선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가처분 결과 따라 임시주총 결과 향방
인용시 민희진 대표 해임 불가할 전망
주주간계약 두고 양측 치열한 공방 예고
  • 등록 2024-05-17 오전 7:34:23

    수정 2024-05-17 오전 7:34:23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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