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은 최근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와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의 방송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아직 공식 문건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 31개 성, 시의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류 콘텐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지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이 정식 판매된 예능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16일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 장소로 지정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는 발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 제재가 전면 금지령으로 강화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에서는 9월 1일부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류 제재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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