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류에 전면 금지조치 단행

  • 등록 2016-11-21 오전 7:44:05

    수정 2016-11-21 오전 9:06:00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중국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와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의 방송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아직 공식 문건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방 31개 성, 시의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류 콘텐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지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이 정식 판매된 예능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 16일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 장소로 지정된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를 서두른다는 발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 제재가 전면 금지령으로 강화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지 매체는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이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9월 1일부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류 제재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중국에서 광고모델로 주가를 높이던 한류스타들도 위기를 맞았다. 송중기가 모델이었던 중국산 스마트폰은 신형이 나오면서 중국 배우로 모델이 교체됐으며 김수현, 송혜교, 안재현이 모델인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모델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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