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 "탈루 의혹은 악의적 보도…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12-03-08 오전 11:26:55

    수정 2012-03-08 오전 11:26:55

▲ 서태지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단순 의혹을 악의적으로 이미 벌어진 범죄행위인 것처럼 치부했다.”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에 건축 중인 주택과 관련, 한 매체가 제기한 탈루 의혹에 이 같이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공식적으로 서울 종로구청에 고급단독주택으로 신고해 그해 12월5일 정식 변경 허가서까지 받은 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이 건물이 애초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청에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며 3충 모두를 한명이 소유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가구 주택이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서태지가 부모와 함께 지낼 목적으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 명의의 2가구 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지, 단독고급주택으로 마감할지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단독고급주택으로 설계변경 후 정식 허가까지 받아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되면 서태지는 부모와 합가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태지컴퍼니 측은 “사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또 이 주택을 놓고 시공사와 서태지가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공사 완료 일을 수개월간이나 지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추가공사비까지 요구하다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을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가처분 소송 및 향후 본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지난 2월16일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과정 중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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