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팩트체크… 밀반입 NO, 성분·대리처방 문제無 [스타in 포커스]

의약품 통관절차 부주의로 검찰조사
SM "불법 반입 아닌 무지 의한 실수"
성분표 첨부해 정식 루트로 우편발송
코로나 대확산으로 日 대리처방 가능
  • 등록 2020-12-18 오전 9:43:40

    수정 2020-12-18 오전 9:43:40

보아(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밀반입한 것처럼 부풀려 보도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처방 가능한 약품’을 ‘성분표까지 첨부해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통관절차상의 문제일뿐, 그 외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보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팩트체크해봤다.

성분표 첨부해 우편 발송… “밀반입 NO”

SM 일본지사 직원은 보아가 과거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구매했다. 이후 ‘성분표’를 첨부해 일본 우체국의 확인을 받아 국내로 우편 발송했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밀반입’은 우편발송처럼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특정 물건에 약품을 몰래 숨겨오거나 밀항하는 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들여와야 성립된다. 이번 건의 경우 일본 우체국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했고, 성분표까지 첨부해서 보냈다. 단 하나, 문제가 된 것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야말로 ‘무지’(無知)에 의한 실수였던 것이다. 밀반입은 어불성설이다.

SM 측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국내서도 처방 가능한 의약품… “문제無”

일각에서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최초 보도한 SBS는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보아가 국내로 들여오려던 약품 성분들은 국내에서도 ‘의사처방’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약품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졸피뎀의 경우 국내에서도 의사처방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하나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들은 마치 국내에서 사용해선 안 될 성분을 들여온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해 보아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통관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또 약품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에서 발송 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성분표까지 첨부해 배송했다는 것은 문제될 만한 성분이 없었다는 것을 대변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품을 굳이 일본에서 들여와야 했느냐”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SM 측은 “보아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처방? “일본에선 가능한 일”

대리처방도 이번 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아가 직접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닌,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코로나19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대신 대리인이 병원에 가서 대리 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대리처방이 가능하려면 환자가 계속 같은 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이번에 발송된 약품의 경우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이었고, 일본지사 직원의 경우도 ‘보아 명의’로 처방을 받은 약품을 구매해 발송한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을 직원에게 떠넘기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팩트는 해외지사 직원이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송인(해외지사 직원)이 통관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SM 측도 ‘무지로 인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보아와 해당 직원이 검찰조사를 통해서도 직접 소명한 부분이다. SM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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