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3-12-26 오전 12:55:40

    수정 2013-12-26 오전 12:55:40

(서울=연합뉴스)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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