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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행은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10시 25분, 그는 가게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끼고 있던 반지와 팔찌 등 금품을 싹쓸이 하고 달아났다.
남씨는 첫 범행 이후 단 7시간 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5시, 서울 중랑구 한 분식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폭행했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훔쳐 도주했다.
당초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개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3개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3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건 중 2건의 강간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피해 여성 3명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히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진 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며 “남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