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은 반품이 안된다고?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영복 반품 가능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의사 표시해야
  • 등록 2010-07-23 오전 6:13:27

    수정 2010-07-23 오전 6:13: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례1.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7월1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주문하고 받아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착용해 보지 않고 15일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에게 수영복은 특성상 반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사례2. 인천 남동구 거주하는 오모씨는 7월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3피스 수영복을 주문해서 다음날 제품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제품 판매 시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했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사례3. 서울 동작구 거주하는 임모씨는 6월26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수영복을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으나 착용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했다.

여름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수영복 구입이 늘면서 동시에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교환이나 반품해 주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고 22일 밝혔다.

쇼핑몰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22건)와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21건)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해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소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만약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됐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해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을 손상시키지 말고 사업자에게 즉각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복을 반품이나 교환해야 할 경우 7일 이내에 이런 의사를 사업자에게 밝혀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함께 신용카드사에도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수영복 전문 쇼핑몰 발리비키(Bali Biki)의 이경호 대표는 “일부 소형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속옷과 같이 생각해 반품이나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쇼핑몰에서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반품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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