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2억1550만원 이하만 청약

"BMW·11억 땅 소유자도 보금자리 당첨"
신혼부부·생애최초에 자산기준 도입
4월 보금자리 2차부터 적용
  • 등록 2010-02-24 오전 7:01:00

    수정 2010-02-24 오전 8:34:1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분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최고급 세단 BMW7 시리즈 소유자와 11억2000만원대의 땅과 4억7000만원짜리 상가를 가진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9482명)들을 대상으로 땅과 상가, 자동차 등 보유자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 시범지구 당첨자 車보유 현황(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에서 1명, 생애최초에서 17명 등이었다.

특히 생애최초의 경우 보유토지 자산규모가 5억~11억2000만원인 경우가 5건이었다. 신혼부부는 보유상가 가격이 4억7100만원인 당첨자도 있었다.

자동차는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5명, 생애최초 20명 등이었다. 이들은 BMW7시리즈를 비롯해 에쿠스를 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나자 오는 4월 말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 시범지구 당첨자 부동산 보유 현황(단위:원)
이는 정책목표 대상인 저소득 서민층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보유자산 기준안에 따르면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550만원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2010년기준 2690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은 각각 7320만원, 22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보금자리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혼부부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산 기준안에 대해 다음 달 중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4월 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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