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가계 프리워크아웃 잘된다"

주택 담보 대출자, 채무조정으로 혜택
은행, 담보대출 부실 `스무딩 오퍼레이션`
  • 등록 2005-02-14 오전 7:10:00

    수정 2005-02-14 오전 7:10:00

[edaily 박기수기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A모씨(49세)는 지난 2001년12월말 자신의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최근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탓에 신용대출로 전락한 2500만원 정도를 은행에 갚거나 담보를 더 내야 하지만 그럴 처지가 못됐다. 예전 같으면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 경매를 추진하겠지만 가계부문 `프리워크아웃` 시행부터는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서는 대신에 고객이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일단 300만원만 먼저 갚고, 앞으로 12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은행과 새로운 빚상환 약정을 맺었다. A씨의 경우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는데다 상환의지도 강한 만큼 굳이 경매를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 채권 회수 강행은 모두에게 불리하다. 은행은 경매로 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A씨 역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경매로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우리은행이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한 것은 지난달 10일. 처음 며칠은 신청자가 뜸했지만 최근들어서는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환의지를 밝히면서 이 프로그램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3일 현재 238건, 90억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이 결정됐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지난해 우리은행이 기업 부분에 대해 첫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빚을 갚고 있지만 향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상환능력을 판단해 채권 만기연장이나 자금회수 등을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1년11월 800만원을 신용대출받는 B모씨(46세) 역시 우리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덕에 만기를 6개월 연장받았다.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다른 은행에서 총 1억3900만원을 빌려쓴 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지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B씨는 연소득도 38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지점의 판단으로 상환의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다세대나 연립 주택의 만기가 집중되는데 이번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음식, 숙박 등 소호업종과 집담보대출 등 총 6조원의 프리워크아웃 대상 여신이 만기도래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월초부터 가계부분 프리워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도 작년 9월부터 `중점관리고객 대환대출`제도란 이름으로 향후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중 한달에 한번씩 선별해 상환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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