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임대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

국세심판원, `3년 임대 미분양 주택보유자`에 다주택자 판정
  • 등록 2007-01-09 오전 6:20:00

    수정 2007-01-09 오전 6:2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대용 주택이라도 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미분양 상태로 3년 이상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세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3층짜리와 5층짜리 단독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99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고 1가구1주택자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가 별도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3주택자로 판정,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머지 2채의 주택은 직접 신축한 미분양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이라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만이 아닌 상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들을 신축해 3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매되지 않은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가구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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