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그해 오늘]

  • 등록 2024-01-17 오전 12:02:00

    수정 2024-01-17 오전 12:02: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월 17일,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에서 나체 상태였던 A양(당시 18세)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용의자 김모씨(당시 40세)가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조차 없다”며 이미 무기수 신분이었던 김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6년 미제 사건이었던 ‘드들강 살인 사건’에 대해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피해자 A양의 생리혈과 체내에 남았던 범인의 DNA 관련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실험.(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4일 오전 7시쯤 나주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알몸으로 강에 빠져 있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A양의 시신 안에서는 체액도 발견돼 성폭행 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살던 A양은 사건 당일인 2월 4일 오전 1시쯤 인터넷 채팅을 했으며 오전 3시 30분쯤 집 앞 오락실에서 남성 2명과 목격이 됐고, 이후 나주 드들강에서 오전 7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성 2명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몽타주를 만들었지만 특정할 수 없었고 당시 A양의 남자친구와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졌고 당시 기술로는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결국 미제사건으로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 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가 통합관리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도룡(당시 35세)이었다. 마침 사건 당시 김씨는 A양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도룡은 당시 “여고생의 얼굴은 모르겠지만 내 DNA가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모양”이라며 “당시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 한 명일 수 있다. 성관계만 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DNA가 나온 것만으로는 살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김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김씨의 항변에 검찰도 “DNA 일치가 살해의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 그해 2월 3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2026년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이후 한 법의학자에 의해 사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당시 생리 중이었던 A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사건 서류를 훑어보니 B양의 체내에서 용의자 A씨의 DNA와 섞이지 않은 생리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투명한 봉투에 정액을 담은 후 혈액을 투여했고 30분 동안 가만히 두고 지켜봤으나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위해 봉투를 움직이자 금세 섞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 상태로 약 6시간을 또 그대로 두자 정액과 피의 경계부에서만 살짝 섞였을 뿐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이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정액과 생리혈이 섞일 수 있었던 것. 즉, B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이동 없이 현장에서 살해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 경찰은 김씨의 감방 동료가 “김씨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월경 중이었다. 여고생이 아프다고 했지만 제압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드들강 살인 사건의 재판대에 서게 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여러 번의 재판 끝에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김도룡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