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서 자율주행 SW 출시 임박에 주가 15% 급등(종합)

머스크, 中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 면담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주요 장애물 제거
바이두와 매핑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도
데이터 해외 전송 최종 승인 여부는 미확인
  • 등록 2024-04-30 오전 5:34:28

    수정 2024-04-30 오전 5:34:2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전기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 15% 이상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가운데)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자 현지 관계자들이 맞이하고 있다. (사진=웨이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31% 오른 194.0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1일(종가 202.64달러)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깜짝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투심을 끌어올렸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기술을 도입하면서 중국내 사업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테슬라는 그간 중국 사업이 주춤하면서 올 들어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일부 정부 관련 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됐었는데, 주요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와 매핑 및 내비게이션 기술을 테슬라의 FSD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테슬라가 중국의 공공 도로에서 지능형 주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두의 매핑 서비스 라이선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하려면 지도 제작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자격을 얻은 12개 회사 중 하나다.

웨드부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방중은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에 FSD를 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데이터 해외 전송을 최종 승인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