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엔이 품는 신라젠, 거래재개는 언제쯤?

7월 15일 3자배정 유증대금 600억 납입예정
엠투엔, 브릿지론으로 마련 후 유증 완료시 상환
8월 13일 신라젠 임시주총…11월30일 개선기간 종료
  • 등록 2021-07-09 오전 12:10:00

    수정 2021-07-09 오전 7:48:0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5월 이후 1년 이상 거래정지된 신라젠(215600)의 매매는 언제쯤 재개될까?

두 달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033310)의 신라젠 인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1월 30일로 제시된 기업개선기간 이전에 거래가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리드코프 등을 가지고 있다. 엠투엔은 지난해 미국 바이오회사 그린파이어바이오(GreenFireBio)를 인수한 데 이어 신라젠까지 가져가며 바이오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엠투엔 1287억 규모 유증…신라젠 인수대금 등 마련

엠투엔은 오는 15일 신라젠 유상증자 대금 600억원을 지급하고, 지분 20.75%(1875만주)를 확보한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다. 확보한 신주 1875만주는 3년간 보호예수된다.

엠투엔은 신라젠에 대한 600억원 유상증자 대금을 KB증권에서 납입일(7월 15일) 전날인 14일 브릿지론(연 3.9%)으로 차입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엠투엔의 1278억원(830만주·1차 신주 발행예정가 주당 1만5300원 기준)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대금이 오는 9월 10일 납입되면 3영업일 이내에 KB증권에게서 차입한 브릿지론을 상환할 예정이다.

엠투엔 유상증자 규모는 오는 8월 30일 최종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되고,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엠투엔 측은 “신라젠 인수검토 및 실사 과정에서 신라젠이 항암바이러스 분야 선도주자임을 높게 평가했다”며 “펙사벡 개발을 진행한 R&D 인력 보유, 펙사백이 임상 3상에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 보유, 항암바이러스 생산 및 유지를 위한 노하우 보유와 안정성에 대한 입증, 현재 엠투엔이 보유한 미국 내 신약개발 사업역량과 대비해 국내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젠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엠투엔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중 603억원은 채무상환(KB증권 브릿지론), 200억원은 신라젠이나 그린파이어바이오 등을 위한 예비비 명목의 타법인출자증권취득 자금으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엠투엔 맞는 신라젠, 거래재개 요건은?

신라젠은 엠투엔을 최대주주로 유치하고,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위해 오는 8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이사선임의 안건 외에 정관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세부사항은 미정이다. 신라젠은 주주총회 2주일 전(7월 30일)까지 주총 세부안건을 공시해야 한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하며 6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7월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기업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부여된 개선기간은 1년으로 오는 11월 30일 종료된다.

현재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이지만, 엠투엔은 기업가치 평가를 거쳐 신라젠에 주당 3200원씩 6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8일 기준 엠투엔의 시가총액은 4438억원으로 신라젠(866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주식거래 정지와 함께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성공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거래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내용 중 가장 중요한 최대주주 변경과 자본유치는 이번 엠투엔의 유상증자로 충족이 됐다”며 “경영진 교체 역시 8월 13일 이사선임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 15일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고, 8월 중순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된다 해도 11월 말로 예정된 기업개선기간(거래정지기간)을 크게 단축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거래소가 기업개선기간을 불과 몇 달 남기고 조기 기업심사위원회를 연 전례가 없는 탓이다. 또 조기 기심위 개최는 당연히 거래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도 부담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조건들이 이행되고 나서 기심위 개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회사와 논의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 (기심위 조기 개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자본유치 외에도 영업적인 부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다”며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지 회사 측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업체로부터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등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 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기 기심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로서는 거래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그 이후 거래소와 커뮤니케이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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