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신고 어떻게..오피스텔도 대상

과세대상서 장기임대주택 제외
물납·분납도 가능
  • 등록 2006-11-14 오전 6:00:49

    수정 2006-11-13 오후 5:19:5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투기 억제와 부동산 다수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할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가 지난해에 이어 다음달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36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보유 납세자가 약 1조1000억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 대상자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부세 과세대상

단독주택, 아파트, 대형연립, 다세대주택은 물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가 과세기준일(6월1일)에 1차적으로 파악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합산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군·구가 평가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은 국세청, 소형연립과 다세대주택은 건교부가 각각 공시했다. 공시가격을 알고 싶으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 자진신고·납부땐 3% 세액공제

종부세 납세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 계산서, 세금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나 기타주택 합산배제신청서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27일께 신고안내문을 납세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 때 종부세 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다. 안내문에 따라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 중 3%를 세액공제받는다. 예컨대 종부세로 낼 세금이 100만원라면 실제 97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 시행 첫 해인 2005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3%를 세액공제받는 혜택이 없다.

◇ 물납이나 분납도 가능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주택이나 토지 중에서 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이 허용된다. 또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45일(2006년 1월 29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을 적게 신고했으면 내년 1분기 수정신고 때 납부할 수 있지만 3%세액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에 임대사업등록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신고기간중 합 산배제신청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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