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유흥업소 방조 논란→탈세 의혹 '법적 책임은?'

  • 등록 2019-07-31 오전 12:17:47

    수정 2019-07-31 오전 12:17:47

대성 건물 논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빅뱅 대성의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것과 관련 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급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불법 유흥업소는 불법 성매매 의혹과 마약 구매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인근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몇층이야?’ 하더라.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각 층별로 임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을 주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각 층을 안보고 300억 대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대성의 해명에 반박했다. 또한 건물 계약 시점은 입대 4개월 전으로 건물에 와볼 수 있던 시간은 충분했다고.

빅뱅 대성 건물 논란. 사진=SBS
전문가는 이어 “유흥업소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가 높아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성 건물 내 유흥업소들은 구청 단속에도 여러차례 걸린 바 있으며, 건물에서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도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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