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25시]대기업 총수들의 불편한 진실

  • 등록 2011-10-14 오전 10:05:00

    수정 2011-10-14 오전 10:05:00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1시 2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930년대 미국에서 캔디를 만들고 청량음료를 판매하던 회사가 있었다. 사장과 몇몇 임원들은 또다른 청량음료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회사 기회 편취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업기회 유용`의 시초적인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상법개정안에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고질적인 거수기형 이사회 개선 문제 등이 있지만 일단 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부(富)를 편법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기회 유용은 기존 계열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밀접한 업종을 회사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 자본으로 설립해 부를 안겨다주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편법 승계 방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일감몰아주기(지원성거래)`다.

일감몰아주기는 사업연관성이 무관하더라도 기존 계열사들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도록 해 회사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견제 조항이 마련됐다. 세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발빠른 지분 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법 개정의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기회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는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밀접한가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인은 총수 일가가 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방법은 대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 일부 발빠른(?) 대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채권으로 편법 증여를 해오던 것이 법 개정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방법, 즉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이제는 법 개정으로 출구가 상당 부문 막히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법의 견제에 편법으로 맞서며 기어코 부를 대물림해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또다른 편법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2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자녀들에게 100억원씩만 상속해 줄 것이라는 빌게이츠의 얘기는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는 영원히 기대난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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