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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는 구글 LLC(미국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향후 법원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본사를 둔 글로벌 기기 제조사들은 자유롭게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스마트폰 및 스마트 시계나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에 탑재해 판매·수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AFA 계약을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를 고사시켜 구글이 모바일 OS시장 점유율 97.7%(애플 iOS 등 라이선스 불가 시장은 제외)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구글의 불공정행위 영향이 모바일시장뿐 아니라 스마트시계·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시장까지도 미쳤다고 판단해 2018년 모바일 OS에 한정해 구글을 제재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보다 피해를 넓게 봤다.
반면 구글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