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직원 내연녀 친오빠, 수익은닉 회사서 거액 빼돌려 징역 3년

대우조선해양 200억원 횡령 사건 관련
피고인 내연녀의 오빠가 9억여원 횡령
범죄수익 은닉 위한 회사서 자금 빼내
法 “피해 회복 어렵게 하고, 범행 부인”
  • 등록 2023-10-16 오전 12:00:35

    수정 2023-10-16 오전 12:00: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재직 중 200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내연 관계이던 여성의 친오빠가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의 회계 담당자로 2017년 6~7월 중 회사 관계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차장 임모씨와 그의 내연녀가 2015년 설립한 법인으로 임씨의 200억원 횡령금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씨는 임씨 내연녀의 친오빠로 A사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인물이다. 그는 2016년 5월 임씨의 횡령 사건이 드러날 당시 A사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도 알고 있었다. 김씨가 받은 자기앞수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기앞수표에 대해 김씨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여동생과 연인관계이던 임씨의 일을 돕다가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도 상당한 피해를 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2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품구매와 선주사 직원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한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등과 거래하며 허위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횡령 자금으로 수억원대 사치품을 구매하고 자신과 내연녀 명의로 부산에 수십억원대 상가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듬해 징역 13년을, 내연녀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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