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선사간 얼라이언스인 P3 출범을 앞두고 영국, 미국, 캐나다, 아시아 등의 화주단체로 구성된 GSF(세계화주단체)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정거래국에 P3 네트워크의 출범에 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미국 연방해사국(FMC)이 나서 EU와 중국의 독점 금지법 담당자를 워싱턴DC에 초대해 “P3 얼라이언스가 가동하려면 경쟁저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미국과 중국, EU 승인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선주협회는 P3 공동선대 구성이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중국선주협회는 “P3의 대규모 선대로 독점 등 해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해운시장에서 독점 및 가격조작은 명백히 금지돼 있는데 이는 국제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세계 1, 2 ,3위의 정기선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MSC, CMA-CGM로 이뤄진 P3 네트워크가 출범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P3’가 유럽 항로에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취약 항로였던 북미에서도 기존 ‘G6’(현대상선·하팍로이드·NYK·OOCL·APL·MOL), ‘CKYH’(한진해운·K-라인·양밍·코스코)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약 항로였던 북미에서도 기존 ‘G6’(현대상선·하팍로이드·NYK·OOCL·APL·MOL), ‘CKYH’(한진해운·K-라인·양밍·코스코)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P3 네트워크의 선박량 점유율은 아시아-유럽항로에서 4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해운기업에 미칠 영향, 해운법 등 경쟁질서 위반 여부에 대해 국내에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내선주단체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도 각국의 대응이나 국제기구 동향 등을 살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