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2%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도움될 것"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발표
  • 등록 2018-09-16 오전 6:00:00

    수정 2018-09-16 오전 6:00:00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8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501곳의 중소기업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41.9%)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13.8%)보다 3배가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책으로는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를 꼽았다.

아울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를 요구받거나, 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서면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 순으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서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않았다. 3곳(23.1%)은 서면은 발급받았으나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501개사·복수응답)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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