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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한 이후 사개특위가 개최한 첫 공청회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 검찰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좋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벌어진 폐단을 조금이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안에서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등 고려해야할 내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 수사를 경찰 수사보다 우위에 두게 될 뿐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원 변호사 역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인정은) 자백위주의 수사를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부분”이라며 “합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부패범죄, 뇌물 등 이른바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허용한 부분 역시 질타를 받았다. 임수빈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대상을 나눈 것은 유례가 없다”며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 단계인 수사에서 특정범죄에 한해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억지로 적용해 맡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보내게 한 것도 불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까지 신설될 경우 수사기관 간 경쟁적인 수사가 가열돼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