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리, 계약 위반 갈등 전 매니저와 1700만원에 화해

  • 등록 2008-03-16 오후 12:03:51

    수정 2008-03-16 오후 12:06:16

▲ 여성 3인조 그룹 씨야. 가운데가 남규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남규리가 전 매니저의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남규리는 전 매니저 박모씨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과 투자금의 3배인 1억5000만원의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최근 남규리가 1700만원의 정산금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남규리와 박씨 양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인 14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2005년 10월 남규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원 등 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남규리가 2006년 1월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요청, 합의해지한 뒤 자신의 동의 없이 그해 2월부터 씨야로 활동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규리와 박씨의 전속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남규리가 정산금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화해하라는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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