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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남규리가 전 매니저의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남규리는 전 매니저 박모씨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방송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과 투자금의 3배인 1억5000만원의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최근 남규리가 1700만원의 정산금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남규리와 박씨 양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인 14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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