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의료 법률 낙후…오죽하면 해외 나가겠나"

[만났습니다]② 강삼권 벤처기업협회회장
"규제 묶인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국내서는 시범사업만"
원격의료 글로벌 추세지만 국내 이용비율 0.2% 불과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 출범…"규제완화 정책 발굴·제안"
  • 등록 2021-10-14 오전 4:00:00

    수정 2021-10-14 오전 4: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죽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연구소를 해외에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 고쳐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수술대에 올려줘야 하는데 낙후된 법률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사진=김태형 기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회장은 다양한 규제에 묶여 국내에서는 시범사업 정도만 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탄식했다.

강 회장은 “원격의료로 대변되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은 점차 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민적 인식 또한 높아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료분야 법률은 상당히 낙후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은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기기, 홈케어, 스마트 병원, 의료 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 일반 국민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81.9%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성질환자(66.7%)와 고령자(19.7%)일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으로는 고령자·만성질환자 주기적인 관리(32.2%), 개인 맞춤형 의료 가능(28.2%), 시공간의 제약 없는 측정·진료 가능(23.4%), 질병의 사전 예방(16.2%) 등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이용비율은 0.2%에 그친다. 미국 46%, 캐나다 70%, 일본 15%, 프랑스 11% 등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가 크다.

가장 큰 이유로는 후진적 제도·규제 등이 꼽힌다.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원격 의료행위 금지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의료시장 도입이 가능한 이중 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강 회장은 “벤처기업협회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며 “규제에 묶여 시범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인과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110여 회원사가 참여한다.

그는 “110개사가 각자 목소리를 내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가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에 앞장서 달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 바이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발굴·제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득권과의 중재에도 나서고 문제점을 정부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많이 해 나갈 예정”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과 제도의 괴리를 찾고 발전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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