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팬들 "누가 떼달랬나" 원성

  • 등록 2021-06-09 오전 12:05:00

    수정 2021-06-09 오전 12:05: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린 류호정 정의당 의원 SNS에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거다.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 정말 그랬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사실을 알리면서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라고 강조하며,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글을 올린 취지와 달리 “사진 내리세요”라는 댓글이 잇따랐다.

댓글은 “내 가수 당신 정치질에 쓰게 하고 싶지 않다”, “법안 발의하는 건 좋은데 BTS란 단어랑 사진 내려달라. 다른 타투한 아티스트들 많은데 특정인만 올린 건 의도가 뻔하지 않는가?”, “아티스트에게 동의 없이 이슈몰이에 이용하지 말라”, “아티스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BTS 정국이 반창고 떼 달라고 했나”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BTS와 정국은 ‘타투를 한 연예인’의 대명사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입법 의지를 밝힐 수 있었을 듯한데, 유명세에 편승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인을 이용한 여론 조성과 홍보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소신을 갖고 입법 활동을 진행하기 바란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저 역시 지지하는 법안이지만, 단순히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법안 제정 운동과는 관련 없는 BTS를 끼워넣기 해서는 안 된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문제를 떠나, 이 운동의 유구의 역사적 맥락과 긴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 온 당사자들의 얼굴을 지우고, 이 법안을 한낱 어그로로 비하시키는 일이 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BTS 팬들의 이러한 우려 섞인 비판에 류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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