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착하려면…금융당국 정책·감독부터 개선해야

금융위 회계정책 전담조직 신설, 시장 소통
선택과 집중으로 회계 처벌식 금감원 탈피
기업은 회계사전점검제도로 법적 분쟁 방지
  • 등록 2024-04-08 오전 5:00:15

    수정 2024-04-08 오전 5:00: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을 위해 회계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금융당국에 회계 정책 전담 부서를 부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감독 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원칙에 따라 고의성 있는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감리·감독을 진행하며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회계전담팀 부활→현장 목소리 신속 반영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며 회계 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앞서 금감원도 회계 감리와 감독을 강화해 회계 부정을 통해 상장을 연명하는 ‘좀비 기업’ 등을 증시에서 적극적으로 퇴출해 기업 밸류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로 ‘회계 투명성 부족’이 손꼽힌 만큼 정부는 회계 정책과 감독을 밸류업 활성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자본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미흡한 회계 정책과 감독 시스템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책의 적용, 관리 등이 부실할 수 있어서다.

전담팀조차 없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산하에 회계감독전담 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도 독립적인 회계 전담 위원회를 금융 당국 밑에 운영 중이다.

금융위 감리위원을 맡고 있는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등 노조 회계는 강조하면서 기업 회계 쪽을 이렇게 홀대하는 건 정책 엇박자”라며 “커지는 자본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해외 선진국 정책과도 대조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처벌식 감독 탈피→기업 부담 경감·당국 인력난 해소”

금감원이 처벌 위주 회계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올해 실시한다며 고의 회계부정에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그럼에도 여전히 금감원의 감독시스템은 과거 처벌 규정 위주”라며 “금감원의 회계감독 방식을 본래 IFRS 기준에 맞게 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IFRS는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안다’ 기조에 따라 감독당국이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 회계다. 모호한 해석의 영역에서 당국이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안에 다른 회계처리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회계 해석 쟁점이 발생했을 때 당국이 세세하게 규정을 적용해 처벌 위주로 가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며 “금감원은 기업 스스로 회계 규정을 운용하도록 룸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회계기준 사전점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회계를 둘러싼 ‘불씨’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기업들은 회계기준을 둘러싼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 회계기준 해석, 회계처리 문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최현덕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순액법, 총액법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 기업이 회계기준원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질의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로펌으로 가서 당국과 법적 분쟁을 하기보다는 사전점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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