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렸던 상시국감.. 이번에는?

  • 등록 2013-11-04 오전 6:00:00

    수정 2013-11-04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국감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내표도 원칙적인 선에서 화답하면서 상시국감의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상시국감은 이미 해마다 거론되면서도 번번히 이해관계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공방 속에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 의문이 제기된다.

피감기관 ‘포화상태’…“일하는 국회 만들자”

국감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다. 올해 피감기관 수가 628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인 국감을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가 때문이다. 상임위당 피감기관이 50~60곳에 이르다보니 하루에 10여곳의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해야 하고 기업증인도 200명에 육박하면서 ‘국정감사는 소홀히 한 채 기업감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시국감제는 정부의 기능에 따라 분화된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유연한 감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지난 6월처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복지부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보다는 20여명 내외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합의가 좀 더 쉽지 않겠냐는 얘기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월 여야 치열한 대치상황에서도 여야 간사간 무난한 합의로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켰다.

해마다 제기된 상시국감 ‘먼지속으로’

하지만 상시국감이 현실화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은 행정부에 대한 일상적 견제가 가능한 상시국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여당은 행정부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이후 상시국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곧바로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박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시국감이 이뤄지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국감제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시국감도 의제의 하나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상시국감제 도입은 유아무야됐다.

18대 국회인 2008년에는 국회의장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상시국감제도를 제안했고, 2009년에도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선진정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상시국감제 도입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먼지’만 쌓인 채 조용히 사라졌다.

野 상시국감 제안에 與 포괄적 개선 논의해야

여야는 지난 2011년 제한적 상시국감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4년부터는 매년 첫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감사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9월 국회 이전에 끝내도록 합의한 거다.

전 원내대표가 최근 제안한 ‘상시국감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회’의 방안을 토대로 2011년의 합의를 넘어 더 큰 자율성을 상임위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에 1주일 단위로 끊어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상시국감 뿐 아니라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옥상옥’ 논란을 빚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상화 등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관을 부르거나 기업증인을 부르는 사태를 야기해 정부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매번 국감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씨름하게 돼 정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정치쇄신자문위도 “현행 국정감사·조사법은 지나치게 개괄적”이라며 “국조의 남용과 여·야 정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입법화하고 위증·불출석·허위자료 자료제출 등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해 여·야간의 이견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관련기사 ◀
☞ 새누리, 상시국감 긍정적‥"정치권 공감대 있다"
☞ 민주 "상시국감 1주일씩 연간 4회 분산실시.. 與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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